Q&A
HOME >> 커뮤니티 >> Q&A

블룸버그 "상원 버전은 미 국채 이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afurojoo 작성일25-06-17 14:11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블룸버그 "상원 버전은 미 국채 이자는 면제"(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른바 '복수세' 시행을 미루고 상한선도 낮춘 방안을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하원에서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담긴 복수세는 미국에 부당 과세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미국 자산 투자자에게 4년에 걸쳐 최대 20%까지 세금을 더 물리도록 한다. 아직 부과 대상 소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배당금과 이자 같은 소극적 투자소득이나 미국에 사업장을 둔 외국 기업이 모회사로 송금하는 수익 등에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상국으로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물리는 동맹국과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거론된다. 하원 세법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향후 10년간 1천160억달러의 세입을 창출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상원의 세법 개정안은 복수세의 시행을 2027년까지 연기하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15%의 상한선에 도달하는 내용이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복수세를 옹호하며 외국 국가들이 미국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수백억달러의 추가 세금을 빼앗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수세 추진 방침에 월가에서는 외국 개인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금융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진 제한적인데 미국 국채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 여부 등 최종적인 과세 방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다만 상원 세법 개정안은 미국 국채 보유로 인한 이자소득은 지금처럼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현재 미국은 다수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투자자에게 미국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세율은 0%,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다.미국 월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jungwoo@yna.co.kr블룸버그 "상원 버전은 미 국채 이자는 면제"(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른바 '복수세' 시행을 미루고 상한선도 낮춘 방안을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하원에서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담긴 복수세는 미국에 부당 과세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미국 자산 투자자에게 4년에 걸쳐 최대 20%까지 세금을 더 물리도록 한다. 아직 부과 대상 소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배당금과 이자 같은 소극적 투자소득이나 미국에 사업장을 둔 외국 기업이 모회사로 송금하는 수익 등에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상국으로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물리는 동맹국과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거론된다. 하원 세법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향후 10년간 1천160억달러의 세입을 창출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16일(현지시간) 공개된 상원의 세법 개정안은 복수세의 시행을 2027년까지 연기하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15%의 상한선에 도달하는 내용이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복수세를 옹호하며 외국 국가들이 미국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수백억달러의 추가 세금을 빼앗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수세 추진 방침에 월가에서는 외국 개인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금융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진 제한적인데 미국 국채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 여부 등 최종적인 과세 방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다만 상원 세법 개정안은 미국 국채 보유로 인한 이자소득은 지금처럼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현재 미국은 다수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투자자에게 미국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 세율은 0%,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다.미국 월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jungwoo@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